[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강원랜드(대표이사 함승희)는 15일 노ㆍ사(勞使)간 임금협상이 전격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타결된 임금협상은 지난 달 11일 노ㆍ사간에 기본(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이견으로 난항을 겪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절충과 협상을 통해 15일 최종 승인을 받아낸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5일까지 최종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조가 예고했던 겨울 성수기 파업 등 고객 불편과 업무 차질은 막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임금협상 타결에 따라 임금은 전년 임금총액 대비 1.7% 인상됐고, 정부의 임금체계 간소화 정책에 발맞춰 각종 수당을 없애는 대신 기본급 비율을 기존 34%에서 66%로 상향조정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그동안 새로온 함승희 대표이사의 개혁정책에 걸림돌이 됐던 레저세가 국회에서 보류됐고, 임금협상 또한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회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미래를 향한 프로젝트와 부정부패 척결 등 쇄신정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