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특히 칸투칸 CCM팀에서 기획한 판매 개시 후 발생하는 제품의 불만과 사후 품질관리를 하는 ‘바로만족도 제도’가 높이 평가받았다. 바로만족도 제도에서 불합격한 제품들은 즉각 판매 중단, 자발적 리콜, 소비자 보상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칸투칸은 지난 7월 30일 법조타운 사옥에서 소비자 중심경영을 선포하며 VOC(Voice of customer) 통합관리제와 바로 만족도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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