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1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증진 협약식’을 갖고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고용률 6%,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장애인고용률 5%를 달성할 때까지 매년 신규 고용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산하 11개 투자ㆍ출연기관은 장애인고용률 5%를 달성할 때까지 매년 신규 고용 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제주도내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지원과 유관기관 간 협력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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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장애인고용 증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와 장애인식개선교육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박승규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 내 장애인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제주도의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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