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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나오지 마? 부당해고…하루 일하다 다쳤다? 산재보상
첫 알바 수험생 알바있는 ‘알바상식’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알바현장에 대거 투입된 고3 학생들이 부당한 고용환경에 노출되는 사례가 SNS 등을 통해 종종 공유되면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알바상담소’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수험생을 위한 알바상식’ 안내문을 만들어 5일 공개했다.

▶잠깐! 근로계약서 받았나요?=모든 사업자는 고용을 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기본적인 정보가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알바생들에게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알바현장에서 간과되기 일쑤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일한만큼 돈벌고 있는건가?=임금을 받을 때는 최저임금과 가산임금, 주휴수당 세 가지를 제대로 받고 있는 지를 확인한다. 최저임금은 올해 5210원이며 2015년부터는 5580원이다.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으로 계약할 경우 무효가 된다. 종종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계약할 때 1년 이상 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하며, 최대 3개월까지만 감액할 수 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많이 일하거나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일한 경우 ▷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등이 일한 경우에는 시급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또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만근했을 때는 일하지 않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인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달은 월급은 사장님 마음대로?=임금을 주는 방식도 정해져있다. 임금은 반드시 ▷통화가능한 화폐로 ▷임금전액을 ▷노동자 본인에게 ▷월 1회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이라며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편의점에서 빈 시재를 알바에게 메우게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요? “부당해고 입니다”=간혹 알바생들에게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고용주가 있다. 하지만 알바여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고용주는 반드시 해고 시기와 사유를 명시한 해고 사유서를 30일 전에 알바생에게 통보해야 한다. 30일 시간이 여의치 않아 즉시해고하거나 30일 이내에 해고할 경우에는 해당 날짜에 해당하는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보상 받으세요=하루에 한 시간을 일하다 다치더라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알바 본인의 실수로 다쳤을 경우에도 당연히 산재보상의 대상이다.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해 주지 않더라도 노동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알바상담소 관계자는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지혜 기자/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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