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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oT 원격검침 업그레이드…미래부 기술기준 개정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원격 무선검침용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SUN:Smart Utility Network)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는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급자와 사용자가 무선네트워크를 이용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화한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표준이다. 

미래부가 이번에 추진하는 기술기준은 900㎒ 대역(917~923.5㎒)을 이용하는 무선전파식별/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RFID/USN)다. 환경과 상황을 자동 인지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사물인터넷 핵심 인프라 기술로 알려져 있다.

900㎒ 대역 주파수는 그간 근거리 무선 서비스용으로 사용돼 왔지만, 전파특성이 우수해 저전력 장거리 통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물인터넷 대역으로 주목받아 왔다.

이번 개정 기술기준은 통신거리가 짧고 낮은 전송속도의 기존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고, 데이터 전송에 특화된 최신 표준방식인 무선센서 네트워크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최대 1㎞ 통신거리와 최대 0.8Mbps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선진형 원격검침이 가능한 스마트그리드 도입의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원격검침 외에도 홈 네트워크와 주거보안 시스템, 재난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서비스 도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다양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서비스가 등장해 900㎒ 대역이 사물인터넷 주파수로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물인터넷 기술 진화에 맞춰 기술기준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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