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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만에 예산안 법정 기한내 처리… 2일 오후 본회의 처리 가능성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2015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이 12년만에 처음으로 지켜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한 것이다. 법을 지키는 것이 ‘뉴스’가 된 셈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11월 30일 자정을 기해 정부 예산 원안은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지만, 여야의 수정동의안이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최종 심사를 진행했다. 내년 정부 예산 376조원에 대한 심사도 마무리됐다. 감액은 3조5000억원 가량이 이뤄졌고 증액은 3조원 가량이다. 이로써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는 375조5000억원 선으로 잠정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 5233억원 가운데 지난해 교육재정교부금 미정산금 500억원의 포함 여부 등 남아있는 미세 쟁점을 조율했다.

난관도 있다. 여야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예산부수법안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세입 예산부수법안으로 14개안을 지정했지만 여야는 전날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가업상속 공제한도 확대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시작전 오후 1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최악의 경우, 여야는 합의한 예산안 수정안과 정부 원안인 부수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고 추가로 여야 합의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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