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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화 "향후 누가 의장되더라도 예산안 처리일은 지켜야"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일 상정을 앞둔 내년도 예산안이 제 날짜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변했다.

정 의장은 1일 국회 등원 중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지키겠느냐”면서 “누가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예산안 처리 날짜는 영구히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산안 심의를 위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11월30일 자정로 규정된 법정 심사시한을 넘겨 예결위의 예산안 처리가 되지 못함에 따라 이날 0시를 기해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오전 국회 의장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정 의장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여야가 잘 합의해서 수정안을 제출해 어떤 일이 있어도 잘 통과되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밤늦게까지 고생했는데 예산안 심의를 다하지 못했지만, 비공식 절차를 통해서라도 마무리를 잘해 조금의 실수도 없도록 완벽하게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또 “예산부수법안이 상임위에서 토론을 통해 마무리돼 법사위로넘어가 11월30일 처리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올해는 마침 29∼30일이 주말이어서 영향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법안 보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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