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 2년 째인 김모(28ㆍ여) 씨는 최근 임신전검사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찾았지만 거절당했다. 보건소에서는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신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 굳이 임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가 최근 첫 임신을 계획한 탓에 이런 제도는 이해되지 않았다. 김 씨는 “다른 자치구는 돈을 받는 대신 모두에게 임신전검사를 해준다”며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20만원 정도를 내야해서 부담이 크다“고 했다.

최근 고령임신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 보건소에서 이처럼 임신 전 건강을 확인하는 임신전검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예비 부모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임신전검사는 임신을 계획하면서 산모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AㆍB형 간염, 간기능, 빈혈, 매독, 에이즈, 풍진 등의 항목을 검진한다. 대개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진행하거나 5만원 이하의 저렴한 비용을 받지만, 병원에서는 15만~30만원의 고가의 비용으로 진행돼 예비 산모들은 보건소를 선호하는 추세다.

하지만 일부 보건소에서는 ‘임신전검사’의 자격 요건에 제한이 있다. 서울 은평구보건소가 진행하는 ‘혼인전건강검진’의 경우, ‘예비부부 및 결혼 1년 이내의 신혼부부’만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결혼 1년이 지나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평보건소 관계자는 “결혼 예정인 예비부부에게 건강한 임신을 하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자격제한의 이유를 설명했다.

혼인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지역구의 보건소는 청첩장만 지참해도 검사를 진행하지만 서울 성북구 보건소는 주민등록등본상 부부인 사람만 진료를 해준다. 또 서울 외 지역에서는 아예 임신전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보건소도 상당수 있어 ‘맘스홀릭’ 등의 육아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보건소가 임신전검사의 대상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예산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한 보건소 민원게시판에 게재된 관련 민원에 대해 해당 보건소 담당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모든 분들께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답했다.

때문에 일부 지역구에서는 무료가 아닌 2만~5만원 가량을 받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육아 커뮤니티 ‘맘스홀릭베이비’에서 활동하는 한 여성은 “유료로 진행해도 병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인만큼 예산이 문제라면 조금이라도 돈을 받고 검사를 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서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