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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기검침원도 근로자”
[헤럴드 경제]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한전산업개발에서 근무한 김모 씨 등 47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6명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산업개발이 김 씨 등에게 추상적 지시 이상의 상당한 지휘 및 감독을 했을 것으로 보이며, 김 씨 등이 독립해 자신의 업무를 사업으로 영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씨 등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계기 검침, 요금 징수, 단전 업무 등을 위탁받은 한전산업개발과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던 중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이들이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가 원천 징수됐으며, 건강보험 등 4대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 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한전산업개발에 근로를 제공했으며, 4대보험 미가입 등 비정규직에 불리한 처우를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에서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 없고 비교적 자유롭게 일한주부검침원 등은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원고들 중 단전업무를 제공하는 6명만 근로자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있었던 상고심에서 주부검침원을 포함한 위탁원 모두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한편 대법원이 한전산업개발을 상대로 한 다른 유사 사건 3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린만큼 향후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법원 관계자는 “상고 이유에 관해 판단하기 전 심리불속행 기각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며 “1·2심에 유사 사건이 20여건이 아직 계류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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