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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부터 경력 15년 고참법관이 재판한다
[헤럴드 경제] 사법부가 1심부터 법률 지식과 경륜이 풍부한 경력 15년차 이상의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배치해 당사자의 재판결과에 대한 승복을 유도한다. 또한 재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판에는 전문가를 심리에 참여시키는 등의 방안도 마련한다.

대법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오는 12월 열리는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1심 재판역량 강화를 위해 4년 내에 전체 단독재판장의 절반 이상을 부장 판사로 채울 계획이다. 사법부는 경륜 있는 부장판사가 단독재판을 담당해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고 당사자 역시 재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한다. 현재 단독재판장은 경력 5년 이상의 법관을 보임시키고 있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장판사가 단독재판장을 맡고 있다. 단 사건이 중요하고 복잡한 고등법원 법관 전원은 경력 15년차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한 의료사고나 기업의 제품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인이 대형 의료기관이나 대기업을 상대로 증거를 수집하기 힘들었던 점을 감안해 ‘본안전 증거조사절차’도 도입한다. 영미식 디스커버리 제도, 독일식 독립적 증거조사절차를 참고해 마련된 ‘본안전 증거조사절차’는 법원이 증거수집절차를 도와주고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가능케하고 분쟁해결 기간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사실심 재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허법원 기술심리관제도와 같이 전문분야 재판에 의사나 건축사 등 비법관 전문가가 전문심리관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나아가 ▷ 법관의 정원을 370명 증원해 판사 한 명당 사건 부담을 줄여 심리를 충실화하며, ▷국제거래(서울중앙지법), 증권 및 금융(서울남부지법), 언론ㆍ개인정보침해(서울 서부지법), 해사(부산지법) 등 특정분야의 사건을 집중 처리하는 특성화 법원 제도를 운영하고 ▷전국지법에서 각각 처리하는 특허침해소송도 고법 소재지 5개 지법이 전속 관할하게 할 방침이다. 또 인신사고 위자료, 인격권 침해사건 등 법관의 재량이 좌우하는 재판에서는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민사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패소자 소송 비용 중 변호사 보수액도 상향 조정한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1심 집중’ 기조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들이 만족할 만한 심리를 하고 적정한 결론을 내 단 한 번의 재판만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법원은 마스터플랜 도입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상승되고 급증하는 상고에 따른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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