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국세청이 탈세 제보 또는 차명계좌 신고 등 올 상반기 중 국민의 탈세감시신고로 지급한 포상금이 48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준(42억원)을 넘는 규모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효과적인 탈세 적발을 위해 제보 또는 신고를 통해 세금추징이 이뤄질 경우 심사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신고 포상금은 탈세 제보를 비롯해 차명계좌, 체납자 은닉재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명의 위장 사업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부조리 등이다. 이 중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것이 탈세 제보다.

지난해 국세청은 197건의 제보에 대해 34억2400만원을 지급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153건에 34억2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올 상반기 포상금액이 지난해 연간 지급액을 넘어선 것은 포상금 한도가 늘어난 영향도 컸다.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의 경우 지난해 2억7100만원(651건)이 지급됐고 올 상반기에는 이미 8억5700만원(1058건)이 지급된 상태다. 이 역시 올 상반기부터 신고대상 거래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데 따른 영향이 적지않다.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전문직 이외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도 지난해 3억1700만원(1927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2억7200만원(1520건)에 달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도 지난해 1억850만원(217건)에서 올 상반기에 1억3450만원(26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연간 4800만원(5건)이었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도 올 상반기에 1억700만원(9건)으로 늘었다.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은 신고된 계좌에서 탈루세액이 1000만원 이상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지난해 900만원(9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600만원(6건)이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