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최저임금 인상법 등 ‘민생경제 살리기법’ 25개를 이번 정기국회 중요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민생경제를 살릴 25개 법안을 마련했다. 이중 가계소득을 올리는 13개 법안에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시키는 법안이 포함됐다.
또 고용차별을 해소하는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에 관련된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취업자의 실업급여 적용, 청년 등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신설하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법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도 추진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은 중견기업에도 중소기업과 같이 고용지원을 적용해 정규직 전환 시에 인건비 지원을 3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신규고용 인원 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예산이 확보된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법도 들어갔다.
생활비를 내리는 12개 법안으로는 간병부담 완화법으로 ‘간병보험’을 별도 신설해 보호자 간병이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으로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출산장려법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확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전월세 상한제법, 임대주택 공급 확대법,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법 등 생활비를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도 포함됐다.
나아가 갑을 관행을 개선하는 을지로위원회의에서는 대리점들이 표준계약서를 쓰도록 해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점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소위 남양유업 방지법,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발의했다.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법, 을을 위한 구제기금법도 마련됐다. 대리기사 보호를 위한 대리운전업법이 국토위 법안소위에 회부된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