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급이 다른 ‘영구조망권’ 확보한 힐스테이트 광교

▶ 조망권 침해 문제 심각… 평생 조망권 확보한 아파트 인기
▶ ‘힐스테이트 광교’ 일산호수공원 2배 크기의 광교호수공원 안에 위치해 입주민 쾌적성 높여줘

주상복합건물과 고층 아파트의 확산으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2006년~ 2013년까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일조 및 조망관련 분쟁건수는 252건에 이른다.

현행법상 건축물이 다른 환경 분쟁과 복합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 등의 환경분쟁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기준이 모호하고 전문성 부족으로 분쟁 조정 건수가 1년 평균 3-4건에 불과하다. 이에 대부분 분쟁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지는데 주민들은 정신적, 물질적 부담을 지고 있다. 소송을 한다 해도 위의 사례처럼 조망권 침해에 따른 갈등이 발생해 손해를 보상받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 조망권은 현재의 확보 여부 보다는 향후 보장에 더욱 초점이 맞춰지는 추세다. 이른바, ‘평생조망권’을 확보한 단지를 노리는 것인데, 미래에도 현재 아파트 단지 앞으로 어떠한 건물이 들어설 수 없어 영구적으로 조망권이 확보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평생 조망이 보장된 아파트는 청약 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다. 지난 2일 청약을 진행한 ‘아크로리버 파크’ 2회차 전용 112㎡A타입이 3.3㎡당 5,000만 원이라는 높은 분양가와 북향이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3면 한강 조망이 평생 가능한 희소가치로 1가구 모집에 7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지역 내, 비슷한 시기에 입주를 했더라도 조망권 확보 여부에 따라서 집값이 수 천 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에 주변 여건을 잘 살펴 향후 조망권 침해 우려가 없는 단지를 선택 해야 한다”며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앞으로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 할 수 있어 영구 조망권이 확보 된 단지를 찾기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원천호수공원 D3블록에 평생조망권을 확보한 ‘힐스테이트 광교’를 이달 공급한다. 
 

▲힐스테이트 광교 사업지에서 바라본 남서방향 조망 (45층 높이)

일산호수공원 2배 크기의 광교호수공원 안에 위치해 있어 양방향 호수조망권을 확보한다. 광교호수공원은 원천호수와 신대호수 2개로 이뤄져 있는데 이 단지는 2개 호수공원 사이에 자리잡고 있어 광교 내에서 유일하게 양방향 영구 호수조망이 확보된다.

대부분 세대에서 호수조망 및 공원조망이 가능하고 호수공원 인프라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 향후 높은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호수공원 조망 유무에 따라 집값 차이가 수천만원에 이르러 영구적으로 호수조망권이 보장되는 이 단지 분양에 실수요자 및 투자수요까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파트 최상층에 설계되는 ‘펜트하우스’에는 광교호수공원 바로 앞에 위치한 특징을 살려 복층구조로 설계하고 호수 및 공원변에는 테라스를 설치해 단독주택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주거형 오피스텔도 호수 조망을 극대화한 테라스하우스로 설계돼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힐스테이트 광교’는 아파트 지하 3층~지상 49층, 6개동, 전용면적 97~155㎡, 총 928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지하 3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45~84㎡ 총 172실로 지어진다.

아파트는 대부분 채광과 통풍에 탁월한 판상형으로 지어지고 전용률도 74~76%를 넘어 일반 아파트 수준을 웃돈다. 주거형 오피스텔은 짜임새 있는 수납 공간과 구조로 소형 아파트나 다름없다. 상업시설은 원천호수공원 전면에 스트리스형 테라스몰로 배치돼 유동인구의 유입이 활발할 전망이다.

힐스테이트 광교 견본주택은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번지에 위치하며 11월 중 오픈 예정이다.

분양문의: 1670-1221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