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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甲교수님의 끊이지 않는 性추문 왜?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인턴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서울대 교수에게 자신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갑(甲) 교수님’에게 ‘을(乙) 학생)’이 폭언, 폭행, 성추행 등 부당 처우를 당했을때 꾹 참을 수 밖에 없는현재의 ‘갑을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거세게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수리과학부 소속 A 교수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서울대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는 금세 뜨겁게 달아올랐다. 일부 학생들은 “옛날부터 유명했는데 드디어 밝혀지나 보다” , “한 두번이 아니다. 언젠간 터질 줄 알았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밝힌 경우도 10여건에 달했다.


이렇게 교수들의 성추문이 반복되고,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도 뒤늦게야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학생에 대한 교수의 막강한 권력에 기인한 갑을관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건도 2차 피해를 우려한 인턴 학생은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못했고 첩보를 받은 경찰이 먼저 수사에 나선 경우였다. 

문제는 논문 심사 등 교수들이 학생의 ‘생사여탈권’을 쥔 대학원으로 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는 점이다.

서울시내 모 대학교 대학원의 총학생회장은 “문제가 불거질 경우 불이익 뿐만 아니라 ‘여학생이 먼저 꼬리쳤다’는 식으로 소문을 내 매장시키는 일도 다반사”라며 “대학이 인권센터를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교육부가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와 카이스트, 연세대 등 13개 대학원 총학생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45.5%는 교수로부터 언어ㆍ신체ㆍ성적 폭력이나 차별, 사적 노동 등 부당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들 중 대학이나 국가기관에 진정을 낸 경우는 8.7%에 불과했고, 학생들의 65.3%는 그냥 참고 넘어갔다.

3명 중 2명은 교수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반발하지도 못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이들의 절반인 48.9%는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나머지 절반인 43.8%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설문의 답에서 처럼 막상 일이 터져도 솜방망이 징계로 끝나는 것은 큰 문제다. 지난해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고, 한국외대 영문학과 B 교수는 대학원생과의 불륜 파문으로 해임됐다가 교원 소청위에 의해 정직 3개월로 감경돼 복직했다.

동료 교수들과 대학원생이 이에 반대하며 B 교수의 성추행, 성희롱 사실을 알리는 성명서를 냈지만 오히려 B 교수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하는 등 소송전에 휘말리기도 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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