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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배송료ㆍ카드할인은 도서정가제 적용대상 아냐” 출판계 보완 요구 일부만 수용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1일 전면 도입하는 도서정가제 시행과 관련, 출판계의 수정 및 보완 요구를 일부 수용한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무료)배송료와 카드 제휴 할인 등에 대해선 “도서정가제 시행령의 규정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판 유통계 의견 협의 결과 및 처리방향’에 대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6일 차관회의에 오르는 시행령 안에는 ▲ 신간 기증도서를 중고간행물에서 제외 ▲ 간행물 판매자 범위에 판매 중개자(오픈마켓) 명시 등 출판계 요구사항들을 반영했다. 또 정가제 위반시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6개월 후 추가 시행령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과태료는 위반 건수마다 적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외국 간행물의 범위 보완 요구에 대해서도 시행령 추가 개정을 통해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희범 문체부 제1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정된 도서정가제 시행령은 기존의 무분별한 할인으로 인한 도서의 거품 가격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가격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콘텐츠의 질로 승부하는 도서 시장을 형성하고 다양성을 유도하는 데 좋은 자극제 될 것으로 생각하며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에 도움을 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 “업계의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 질서를 깨는 행위가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의 단속과 부처 차원의 점검반 편성 등을 통해 엄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도서정가제 도입에 따라 공공도서관 구매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불식 차원에서 올해 150억원, 내년 142억원 등 총 292억원의 예산을 우수도서 구매사업에 집중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su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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