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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혁신성’그룹별 상대평가한다
보수문화 개선…하반기 도입
수익 대비 인건비 비교 공시
우수등급땐 인센티브 제공



은행의 보수적인 문화를 개선하고자 올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의 혁신성이 별도로 평가된다. 또 은행 간 경쟁을 위해 비슷한 그룹끼리 상대평가하는 ‘리그제’ 방식의 평가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혁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 혁신성 평가방안’ 둥 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혁신위는 우선 은행이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서비스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성 평가’를 도입하고, 당장 올 하반기 실적부터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주기적으로 건전성 평가인 카멜(CAMEL)과 혁신성 평가 등 두 가지로 평가받게 된다. 혁신성 평가는 크게 보수적 관행 개선(50점), 기술금융 확산(40점), 사회적 책임이행(10점)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세부 기준은 이 3가지 영역 내에서 양적ㆍ질적인 지표를 구분해 구성될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금융혁신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

혁신위는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고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혁신성 평가를 비슷한 그룹끼리 상대평가하는 ‘리그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영업규모와 사업구조가 비슷한 신한ㆍKBㆍ하나ㆍ농협 등 금융지주 그룹, 외국계은행 그룹, 지방은행 그룹 등으로 은행을 분류해 그룹 내에서 상대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반기별 평가를 원칙으로 매년 2월과 8월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평가 결과를 총이익 대비 인건비 수준 및 임원 보수수준 등으로 비교 공시해 혁신성이 떨어지거나 이익이 하락했는데도 인건비나 임원보수가 높은 은행에 대해 시장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혁신성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은 은행에 대해서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재 우수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로 신ㆍ기보 및 주택신용보증의 출연료를 차감해주는 방안과 온렌딩(간접 대출)의 신용위험 부담 한도를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밖에 구두지도의 예외적 허용 범위를 긴급을 요하는 경우만 허용하고, 존속기간을 1년에서 90일로 단축해 구두지도의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의견 청취 기간을 행정예고 수준인 20일로 설정하고, 금융위와 사전협의ㆍ보고대상을 ‘중요사안’에서 ‘모든 행정지도’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술금융나들목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기술금융 종합 상황판이 신설돼 격주로 은행별 기술신용대출 실적이 공개된다. 기술금융의 정책적 취지와 맞지 않은 밀어내기식 대출 실적은 기술금융 평가 시 인정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1회적인 변화가 아니라 금융권의 인식과 보수적 문화가 구조적으로 개선돼 시스템으로 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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