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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현주 “성범죄자 취업제한 사각…최근 3년간 선고유예자 375명”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최근 3년간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성범죄자는 총 375명으로 이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아동ㆍ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이는 163명, 아동ㆍ청소년 성보호법(아청법) 위반자 가운데 선고유예를 받은 이는 212명으로 총 375명에 달했다.

선고유예란 유죄임을 판결하고 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다.

유예기간은 2년이며 2년이 지난 후에는 죄를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한편 아청법 제56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대상 시설 또는 가정방문 서비스에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현행법 상 취업제한 대상자는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한하고 있다. 이에 민 의원은 “선고유예를 받은 성범죄자들은 모두 아동ㆍ청소년 대상 시설에 취업할 수 있고, 가정을 방문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에도 취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청법 취지 상 선고유예자 또한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형법에서도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정해 2년이 지난 후에는 죄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2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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