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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60년 관행’ 정시출근ㆍ정시퇴근 깨지나
-출퇴근 근무관행 타파 유연근무제 본격 검토
-검찰도 내부검토 작업 착수…법조계 촉각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국내에 3심제도 정착 이후 60년 넘게 지속돼 온 사법부의 출ㆍ퇴근 근무 관행이 향후 1~2년 내에 혁신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달부터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근무관행을 바꾸기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1949년 9월 법원조직법 공포 이후 지속돼 온 법조계의 근무 관행에 일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엔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시간제 근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정부행정부처를 중심으로는 지난 2011년부터 유연근무제가 확산되고 있지만 사법부는 재판, 민원상담 등 대민업무가 많은 특성 때문에 도입이 지연돼 왔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법관과 법원 공무원 133명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관과 법원 공무원들 중 48.9%가 유연근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성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40%로 남성(15.9%)보다 높아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여성의 유연근무제 선호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의 활용 의향에 대해서는 61.2%가 ‘자녀 양육 교육 문제’, 58.2%는 ‘효율적인 근무시간’을 각각 꼽았다.

현실적으로 법원에 적용 가능성이 높은 유연근무제 유형은 ‘시차출퇴근제’와 ‘근무시간선택제’가 제시됐다. 시차출퇴근제와 근무시간선택제는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출퇴근 시각과 근무시간ㆍ근무일의 자율적 조정이 가능한 탄력근무제다.

유연근무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업무에는 등본발급업무, 협의이혼, 연령정정 개명업무, 호적감독업무, 민사형사소송업무, 법관 업무 중에서는 민사재판부의 단독재판업무가 제시됐다. 대법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연근무제에 적합한 업무를 발굴하고 내년에는 ▷유연근무제 활용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성과 보상 시스템 체계 개편 ▷법관 정원, 경력, 호봉 등 인사관리 시스템의 경직성 완화 방안 등의 2차 연구에 착수키로 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유연근무제가 도입되면 법관과 법원 직원의 사기 진작으로 법원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민원인들에게도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전국 법원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한편 검찰도 지난달 대법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연근무제 도입을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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