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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끼워넣기 입법?…‘세입예산 부수 법안’에 담뱃갑 경고그림 슬쩍.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27일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내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 부의되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정책 입법안을 슬쩍(?) 끼워넣는 정부의 ‘우회 입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국회는 11월30일까지 정부의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정부 원안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더불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도 ‘국회법 제 85조의 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라 기한내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으로 올라간다.

이들 조항은 여야가 정쟁 속에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나쁜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인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 어디까지 세입예산안에 부수한 법률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어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 세입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정부 정책까지도 우회적으로 입법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9월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제출한 법안 중에는 예산안과 관련없는 정책 내용을 담은 것도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을 담고 있는데, 담뱃갑에 흡연의 유해성 또는 담배의 폐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 없는 담뱃갑 표시 정책이 버젓이 함께 올라가 있는 셈이다.

당시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더불어 담뱃값 인상과 관련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세 법안 모두 ‘국회법 제 85조의 3 제 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우회 입법에 대한 우려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기준을 검토 중이다. 국회법 85조의 3에는 국회의장은 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에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아직까지 뚜렷한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정책 입법 관련 내용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포함돼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적인 내용을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 뚜렷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현재 국가 재정이 아닌 지방재정과 관련된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국가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며, 내달 중순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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