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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모뉴엘-잘만테크 감리착수…회계기준위반 정황 포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금융감독당국은 돌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전업체 모뉴엘과 자회사인 잘만테크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포착해 감리 등에 착수했다.

23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모뉴엘의 자회사인 잘만테크의 기업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감리에 착수했으며 비상장사인 모뉴엘에 대해선 수사당국의 협조요청이 오면 ‘감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 모뉴엘의 자회사인 코스닥 상장사 잘만테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감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뉴엘의 법정관리 신청과 무관하게 회계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제보가 접수돼 이를 토대로 감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검찰에서 모뉴엘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해오면 금융당국과 논의해 감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모뉴엘은 금감원의 감리 대상이 아닌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공인회계사회가 위탁 감리를 맡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수사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증거를 동반한 제보가 있을 땐 해당 기업의 회계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한 감리에 나설 수 있다.

소형 가전업계의 혁신업체로 주목받던 중견기업 모뉴엘은 지난 20일 은행에 갚아야 할 수출환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모뉴엘이 금융권에서 빌린 여신 규모는 1금융권 5900억원, 2금융권 200억원 등 모두 6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뉴엘은 지난해 매출이 1조2000억원, 영업이익이 11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재무 여건이 튼실한 강소기업으로 평가받아왔다.

특히 모뉴엘은 지난 4월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이 실시한 기업 신용위험평가에서 장부상 3년 연속 흑자를 냈고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는 등 영업현금 흐름이 양호해 세부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채권은행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적자를 지속하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회사를 세부평가 대상으로 삼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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