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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중립성ㆍ독립성 확보하려면? “이의제기권ㆍ검찰총장 추천위 실질화해야”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의제기권’(검찰청법 제7조 제2항)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한편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의 과반 이상은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인사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공법학회 등이 공동 주최한 ‘공법과 형사법의 접점’ 세미나에서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검찰권 행사의 통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석배 부교수는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와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팀 해체,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판결,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무죄판결,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판결, 세월호 사건 등 지난 1년 간 경험한 많은 사건들의 중심에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법과 원칙, 법치는 시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을 거론할 때 흔히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과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보다는 보완책으로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이 부교수는 주장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7조 제1항에서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도 제2항에서는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상명하복 조직으로 유지돼, 인사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따라서 제2항의 ‘이의제기권’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상급자의 지휘 내용과 그 근거, 이견조절 과정이 명확하게 남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휘 이유와 내용, 이견조절 과정이 명시된 서면에 의하여 지휘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이 같은 장치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고등검찰청장, 지방검찰청장에서 일선 검사까지 이루어지는 지휘내용이 명확히 서면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 서면지시는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부교수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폐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하는 권력의 압력이 사라지기도 어려운데다 검사동일체 원칙도 내부적 단합으로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대항하는 장점도 지니고 있는 만큼, 이의제기권의 실질적인 확보를 통해 법무부 장관의 부당한 지휘 등에 대한 방어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검찰 인사제도 개혁 방안으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완전한 지배를 받는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검찰총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고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11년 7월 검찰총장 선출을 위한 추천위원회가 도입됐지만, 위원 총 9명 중 과반인 5명은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미치는 인사(법무부 검찰국장+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4명)이므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이 미치는 인사를 전체의 반 이하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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