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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6000만원 '철도비리' 조현룡측 뇌물수수 부인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이 돈을 받고 철도부품 업체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철도부품 제작업체에게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 측은 17일 재판에서 “평소 소신대로 입법활동을 한 것이지 특정 회사에 유리하게 철도건설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다”며 입법 대가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이날 열린 조 의원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돈을 건넸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삼표이앤씨 제품이 성능검증을 통과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회사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데 이어 철도건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에 대한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았다.

변호인은 “(성능 검증 통과는) 절차에 따른 것이고, 절차를 무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돈을 조 의원에게 건넸다는 진술에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조 의원의) 운전기사를 통해 받은 것은 민원서류일 것”이라며 “배달사고 같은 염려가 있는데 기사에게 금품을 받아 달라고 했을 리 없다. 공소사실에도 청탁이 어디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달 31일 오전 10시 첫 공판을 열고, 2011년 12월 당시 삼표이앤씨 대표였던 이창배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은 주 2회 집중심리로 진행된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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