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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초상사용권 대신 받아주던 대행업체 대표에 실형 선고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연예기획사 대신 연예인 초상사용권(퍼블리시티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에 합의금을 타낸 대행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오영 판사)은 연예기획사와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를 적발해 합의금을 대신 받아주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퍼블리시티권 관리 계약’을 맺은 뒤 이를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S업체 대표 A(5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4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기획사의 노력만으로는 관리ㆍ보호가 어려운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합리적인 사용료를 징수한다’며 이른바 퍼블리시티권관리 대행업체를 차렸다.

이후 A 씨는 수수한 합의금의 30%를 받는 조건으로 유명 여배우 등이 속한 모 엔터테인먼트와 대행 계약을 체결, 그해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직원들을 시켜 해당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연예인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온ㆍ오프라인 사례를 찾게 했다. 사례 적발시에는 ‘침해행위 즉시 중단 및 침해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온ㆍ오프라인 매장 업주 대다수는 최근 연예인 초상권 도용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지레 겁을 먹고 합의서와 합의금을 건넸다.

A 씨는 합의금을 주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기획사들의 법률 대리인을 자처했다. 그 대가로 총 490여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챙겼다.

현행법상 법적 권한이 없는 사설 업체가 법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많은 점,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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