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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개정 전파법 전면 시행…스마트폰 ‘해외 직구’ 못한다고?
전파인증 위해 수천만원 추가비용 발생
대행업체 규제피해 해외로 사업장 이전



#1. A씨는 인터넷에서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의 사양이 마음에 들어 구입을 마음 먹었지만, 해외 직구 경험이 없어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기기를 구입했다. 대행사를 통해 주파수 대역과 컨트리락, 유심 교체 등 구체적인 안내도 함께 받아 간편하게 고사양의 단말기를 저렴하게 장만할 수 있었다.

#2. B씨는 컴퓨터를 직접 조립하는 얼리어답터다. 최신 사양의 부품들을 모으는데 국내시장에선 한계를 느껴 아마존과 이베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가격은 의외로 싸고 성능은 최고였다. 하지만 다수의 부품을 구입하자니 복잡한 절차가 마음에 걸렸다. B씨는 비용을 조금 더 들여 구매대행사에 구입목록을 넘겼다.

오는 12월부터 더 이상 볼 수 없는 풍경들이다. 12월부터 전파법 개정으로 앞서 제시된 사례들 처럼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제품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소비자를 대신해 물건을 수입ㆍ배송해 주는 업체들이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전파인증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파인증이란 해외에서 유통되는 전자제품이 다른 통신망이나 통신기기에 혼선을 주거나 전자파 흡수율이 국내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실제 스마트폰 시험비용은 기종당 3300만원으로, 수수료를 합치면 총 3316만5000원이다.

미래부는 수입대행업체들이 전파인증을 받지 않고 국내에 불법 유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항을 신설했다. 단 소비자들이 대행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는 기존처럼 면제된다. 실사용이 목적인 개인 소비자에게는 전파인증 절차의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전파인증 개정 시행은 12월4일이지만, 모니터링과 계도기간을 설정해 추가적인 보완을 국회와 진행할 예정”이라며 “기본 취지는 구매대행이 대량으로 유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직구나 배송대행은 제재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렇다면 12월부터는 어떻게 달라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과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다. 구매대행을 이용했던 소비자라면, 직접 결제를 하고 물건을 배송 받으면 그만이다. 언어 탓에 배송에 대해 어려움을 느낀다면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를 한 뒤, 배송비와 현지 세금을 처리해주는 배송대행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인증을 받지 않은 통신장비에 관해선 현행과 같은 ‘1인 1대’가 원칙이란 것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아마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직접 배송 하는 것은 합법이다. 원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아마존의 업자가 배송 불가능 지역에 한국을 포함시켰다면 배송대행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또한 정상적인 절차다. 국내에서 지금까지 구매대행을 하던 업체들이 부랴부랴 미국으로 사업장을 옮기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실질적으로는 구매대행이지만, 미국에서 운영하는 쇼핑몰로 가장, 배송대행처럼 꾸며 강화된 전파인증 규제를 피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개인이나 업체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배송대행으로 가장한 수입대행업체들을 적발한다. 또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12월 시행 이후 계도기간을 설정해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샤오미 등 저가의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의 의도가 잘못 전달된 것 같다”며 “구매ㆍ수입대행업체에 한해 규제를 하는 만큼, 실제 소비자들이 겪게 될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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