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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종 탈세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유흥업소가 일반음식점 개설
국세청, 2011년부터 4700건 적발


지난 5년간 탈세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한 4700여곳이 세무당국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세무당국에 탈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위장가맹점 적발 건수는 4778곳이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146건, 2010년 734건, 2011년 932건, 2012년 1028건, 2013년 938건 등이다.

위장가맹점이란, 사업자가 매출자료를 숨기기 위해 만든 가공의 가맹점이다.

일례로 매출액의 10%를 개별소비세로 내는 유흥업소 주인이 일반음식점 가맹점을 개설해 개별소비세를 탈세하거나, 카드깡 업자가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내는 등의 방식이다.

국세청은 적발된 위장 가맹점들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직권폐업조치와 함께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해 카드사의 가맹점 계약 해지 업무에 이용토록 하고 있다.

2009년부터 작년까지 적발된 위장가맹점 4779곳 중 99%인 4731곳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직권폐업 조치됐다. 특히 이 기간 중 위장가맹점 신고는 4595건에 달해 위장가맹점 적발에 국민 제보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다만 지점 매출을 본점 명의로 발행한 경우 본래 상호가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 등 착오로 인한 신고가 적지않아 실제 단속된 경우는 1406건(30.6%)에 그쳤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당했다고 세무당국에 신고된 건수는 9517건이었다. 국세청은 이중 30.7%인 2921건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나머지는 신고 포상 기한인 1개월이 지났거나, 거래 사실이 없는 등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급되지 않았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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