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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살인 혐의자들 잇따라 “퇴선 명령했다” 주장
[헤럴드경제] 세월호 승무원 가운데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들이 퇴선 명령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퇴선 명령 여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14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공판에서 세월호 2등 항해사 김모(46) 씨는 “선장의 지시로 사무장에게 승객 퇴선 명령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선장으로 기억되는 누군가의 지시를 듣고 무전기로 사무장(사망)을 불렀지만, 사무장이 대답하지 않았다”며 “‘사무장, 사무장, 감도 있어요?’라고 묻고는 ‘승객들 탈출시키세요, 탈출 방송하세요’라고 반복했다”고 말했다.

실제 방송이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방송된 줄 알았다고 그는 진술했다.

김 씨는 다만 선장이 탈출 지시를 한 이유와 선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모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퇴선 후 승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하며 항변했지만,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검찰은 다른 부분은 기억 안 나는데 유리한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김 씨에 이어 신문을 받은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 씨도 선장이 승객 퇴선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신 씨는 “해경 경비정이 보일 때쯤 2등 항해사가 ’승객들 퇴선 시킵니까‘라고 묻자 선장이 ’퇴선하라 그래‘인지 ’옷 따뜻하게 입고 퇴선하라 그래‘인지라고 대답했다”며 “퇴선 지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옷 따뜻하게 입으라고 한 말은 그때 했는지 다른 때 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2등 항해사가 선장의 지시를 받고 무전기로 사무장에게 “승객들 퇴선시키라”고 몇차례 말했다고 그는 진술했다.

세월호 사건으로 살인 혐의가 적용된 피의자는 모두 4명. 이날 신문이 이뤄진 김 씨를 비롯해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이준석 선장, 1등 항해사 강모(42) 씨는 이 선장이 퇴선 명령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선장은 지난 7일 법정에서 “2등 항해사 김모씨에게 퇴선 방송을 하라고 지시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한 바 있다.

1등 항해사 강 씨는 지난 8일 “선장이 2등 항해사에게 ‘퇴선하라 해’ 라고 했으며 2등 항해사가 선내에 있던 양모(고인) 승무원에게 같은 내용으로 무전을 전달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13일 증인으로 출석한 여객부 승무원 강모(32) 씨는 자신을 포함한 여객부 승무원들은 같은 채널에 맞춰진 무전기를 1대씩 갖고 있어 퇴선방송이 있었다면 들을 수 있었지만 직접 듣지 못했고, 함께 있던 다른 승무원에게서 들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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