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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부동산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실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오는 27일부터 서초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부동산 중개보조원 약 700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6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대폭 강화되어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은 의무적으로 법규에서 정한 기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하려는 자와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되려는 자는 개설등록신청일 및 고용신고일 전에 기본실무교육(28~32시간)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개설등록 및 고용신고 후 매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12~16시간)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법 개정 시행 전에 고용신고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은 1년 이내(2015. 6. 4까지)에 각각 실무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치 않으면 그 신고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내년 6월 4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할 기존 부동산중개보조원의 경제적ㆍ시간적 비용 절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을 대신해 구차원에서 무료 직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기존의 중개보조원 외에도 미신고 중개보조원과 추후 중개보조원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 구민이라면 누구나 이번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활짝 열었다.

이번 교육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서초구청 부동산정보과(2155-6905~6)로 문의하면 된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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