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 하나만을 사용해 찜질방 물품 보관함을 열고 수천여만원을 챙겨 달아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주로 찜질방 이용객들이 잠든 새벽을 틈타 드라이버로 찜질방의 물품 보관함 자물쇠를 강제로 연 뒤 약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상습절도)로 A(40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서대문ㆍ마포ㆍ강동ㆍ인천 등의 찜질방과 사우나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사용, 옷장 틈새에 끼워 넣어 문을 여는 수법으로 총 28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시계, 목걸이 등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6범인 A 씨는 동종범죄로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지난 7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소 후 고시원에서 생활하다 불과 한달여만에 생활비와 유흥비가 필요해 범행을 재개했다.
경찰은 일반적으로 여성 절도범이 피해자가 바구니에 넣어 두거나 손목에 찬 열쇠를 몰래 훔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A 씨는 드라이버만을 사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범행 직후에는 미리 들고간 천가방 속에 훔친 가방과 지갑을 챙겨 나왔다가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근 쓰레기통에 버렸다.
지난 3일에는 이미 5일 전 범행을 저질렀던 같은 찜질방에 방문해 두 번에 걸쳐 총 17개의 물품 보관함을 터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일 A 씨를 그가 머물던 고시원에서 체포하는 한편, A 씨가 방문한 뒤에도 피해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찜질방이 있는 만큼 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