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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정부, 해외 도피사범 자수하면 처벌 완화


[헤럴드경제]중국 정부는 해외 도피 경제사범이 자수할 경우 처벌을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 공안부와 최고법원, 최고검찰원, 외교부 등 4개 중앙기관은 10일 공동으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자수 시한을 12월 1일까지로 제시했다.

도피 사범이 자수 의사를 밝힌 뒤 스스로 귀국해 피해자의 경제적 손실을 적극적으로 보상하면 처벌 수위를 더 낮춰주고 경미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이러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자수를 거부할 경우는 엄정한 처벌이 따를 것이며 도피 사범을 감싸거나 숨겨주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공안부는 지난 7월부터 ‘여우사냥(獵狐) 2014’라는 이름으로 해외 도피사범 검거작전에 나서 40여 개 국가와 지역에서 128명의 범법자를 잡아들였다.

최근 중국은 국내에서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운동을 벌인 뒤 비리 혐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늘자 대대적인 검거작전에 나섰으며 직무와 연관돼 범죄를 저지른 비리 공직자를 붙잡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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