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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오리건주지사 약혼녀 `위장결혼 전력' 들통


[헤럴드경제]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재선을 위해 뛰고 있는 존 키치하버 오리건 주지사의 약혼녀가 위장결혼을 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카츠하버 주지사와 올해 약혼한 실비아 헤이스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과거 5000 달러(536만 원)를 받고 에티오피아 남자와 위장결혼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눈물을 흘렸다.

헤이스는 1997년 이디오디아에서 온 에이브러햄 B 에이브러햄이란 남성과 위장결혼을 했고 그 대가로 5000 달러로 받았다. 당시 헤이스는 29살, 에이브러햄은 18살이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 영주권이 필요한 에이브러햄의 부탁을 외면하기가 어려웠다고 털어놓았다.

헤이스는 “우리는 위장결혼 때문에 몇 번 만났을 뿐이며, 함께 살지도 않았다”면서 “그가 영주권을 취득한 2002년에 이혼 수속까지 마쳤으며 그 이후로는 연락 한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어 “위장결혼은 분명 잘못한 일이며, 이로 인해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예단할 수 없지만, 향후 발생하는 모든 결과를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헤이스는 그러나 키츠하버 주지사와 사귀는 동안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며, 주간지 ‘윌리아멧 위크’ 기자가 위장결혼 사실을 캐묻자 최근 주지사에게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주간지는 에너지 컨설턴트로 일하는 헤이스가 주지사의 약혼녀와 주지사 에너지 정책 자문역이라는 신분을 활용해 본인 회사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현행법에는 영주권을 따려고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결혼 사실이 발각되면, 최고 5년 징역과 함께 25만 달러(2억6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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