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앞으로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이나 사료성분등록 발급 신청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청 민원실을 방문, 처리해야 했던 법정민원 사무 중 10종에 대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10일부터시작했다고 밝혔다.
10종(신청 8ㆍ발급 2건)은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 ▷사료성분등록 신청 ▷사료제조업등록증 재발급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요건면제 수입확인 신청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신청 ▷산지유통인등록 신청 ▷먹는샘물 수입실적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급지급 신청이다.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한 방문 민원 가운데 지난해 방문 처리건수가 많은 민원들을 선정했다. 지난해 해당 10종 민원으로 시청 민원실을 찾아 발급받은 횟수는 6219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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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온라인 민원서비스 시행 항목이 50종(요양보호사ㆍ공인중개사ㆍ간호조무사 등 자격증 재발급, 취학통지서, 공사 및 용역 실적 증명 등)에서 60종으로 확대됐다.
무방문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서울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응답소에서 서식민원, 서식(온라인)ㆍ신청발급(http://eungdapso.seoul.go.kr/guide/Welcome.jsp)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10종을 시작으로 나머지 온라인 처리 가능 법정민원 사무 89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경서 시 정보기획단장은 “시민들의 직접 방문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여 공무원(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졌던 민원행정의 중심축을 시민(이용자) 중심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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