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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국세청 고액소송 패소율 소액소송 6배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1억원 미만 소액소송에서 단 6%대 패소율에 그치는 국세청이 50억원 이상 고액소송에서는 패소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0억원 이상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40.24%로, 1억원 미만 소액소송 패소율 6.95%에 비해 6배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고액소송에서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다른 구간에 비해 높은 패소율을 보여 이른바 ‘유전승소(有錢勝訴) 무전패소(無錢敗訴)’란 조세소송의 속설에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국세청 출신 전직 관료 64명이 국내 8대 로펌에 포진해 소송을 담당하는 것에 비해 국세청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민간 경력 변호사를 특별채용해 대부분 한시 계약직으로 전국 지방국세청 송무담당 부서에 배치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형 법무법인과 전문변호사를 대거 동원하는 고액 납세자에게 국세청이 지나치게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고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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