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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편차 심해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인체 세포의 80%까지 손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일부 제품에서 지나치게 높게 나왔다. 반면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7일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함께 국내에서 유통 중인 스마트폰에 대한 블루라이트 측정을 실시한 결과, 제품간 편차가 매우 심했다고 밝혔다. 동일 회사의 스마트폰이라고 할지라도, 구형 스마트폰에 비해 신형 스마트폰에서 블루라이트가 더 많이 측정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지난 7월 일본의 한 교수팀은 스마트폰은 물론 TV, PC등의 영상표시장치에 사용되는 LED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쏘인 세포의 80%가 손상된 것으로 확인하기도 했다. 블루라이트는 눈의 활성산소를 급격히 증가시켜 시각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최대 밝기와 불투명 지문방지 필름을 장착한 채 측정한 결과 아이폰 4S와 아이폰 5S에서는 각각 0.1575W/sr(와트/스테라디안)과 0.1898W/sr이 측정됐다. LG전자의 G2와 G3에서는 0.2382W/sr과 0.2191W/sr의 측정값이,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과 노트3에서는 0.0192W/sr과 0.0470W/sr의 값이 나왔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출고된 스마트폰 중에서도 제조사 별로 블루라이트가 최대 4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밝기, 기본 필름을 장착한 채 측정한 갤럭시 노트 3의 블루라이트 측정값은 0.0498W/sr인 반면, 아이폰5S와 G3에서는 0.1898와 0.2191W/sr이 나왔다.

민 의원은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실험을 통한 결과이긴 하지만, 신형 스마트폰일수록 블루라이트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2011년 WHO에서 전자파를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면서 휴대폰을 통한 전자파 노출이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른 만큼,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유해인자에 포함시키거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반영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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