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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양규 기자의 보험캐치]“심각한 상황인데”...음주·무면허 사고부담금 상향적용 “왜 늦추나”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정부는 지난 8월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난 10년간 고정돼 왔던 음주·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을 입법예고 했다.

음주·무면허 사고부담금은 운전자가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 피해자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 처리를 하는 경우 음주·무면허 운전에 대한 페널티로 사고운전자에게 대인(對人)은 최대 200만원, 대물(對物)은 최대 50만원까지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그러나 관련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음주 및 무면허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이 금액의 최대 한도액을 대인의 경우 300만원, 대물은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음주·무면허 운전행태에 대한 심각성은 커지고 있는 반면 이들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지난 10년간 제자리였던 점을 감안하면 늦게나마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개정안이 공포 후 1년 뒤 시행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참으로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임에는 틀림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0만명 당 105명으로 OECD 31개국 중 폴란드에 이어 두번째다. 또 OECD 평균의 2배에 가깝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1년 국내 인적재난 사망자 6170명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5229명으로 80%에 육박하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각종 재해로 사망하는 사람 10명 중 8명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오죽했으면 박근혜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출범초기 ‘비정상의 정상화’ 주요 추진과제에 ‘교통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포함시키지 않았겠는가. 음주·무면허 운전 교통사고는 다른 교통사고와 분명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운전 중 순간적인 부주의나 실수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대부분이다. 반면 음주·무면허 사고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 했다는 점에서 그 출발부터가 다르다.

대다수 국민들 역시 이제 음주·무면허 사고에 대해서는 중과실 교통사고라는 인식보다는 고의적인 반사회적 범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이다. 때문에 음주·무면허 사고가 운전자의 범법행위에 가까운 사고라해도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현재처럼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음주·무면허 사고 예방을 위해 선의의 다른 사고 운전자와 확실한 제도적 차이를 둬야 한다는 점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3년도 한 해에만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727명의 무고한 피해자가 사망했다. 부상자도 4만7000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 10년간 고정돼 있던 음주·무면허 자기부담금을 이제서야 상향 조정하기로 해놓고 개정안 공포 후 1년간 시행을 유예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정부는 반사회적인 음주·무면허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즉시 자기부담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필자의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국민 중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이 범법행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과연 있을까 싶다. 또한 음주·무면허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부담금을 10년만에 인상한다고 해서 반대할 국민도 과연 얼마나 될까. 안전 불감증이 시대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정부도 국민도 억울한 피해자를 단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책이 있다면 무엇이든 최대한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 그 것이야말로 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도리’ 이자 ‘의무’일 것이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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