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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그라지지 않는 담뱃세 논쟁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국회가 본격 정상화되면서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도 정식으로 국회서 심사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의 ‘국민건강론’과 야당의 ‘서민증세론’이 팽팽히 맞붙고 있어 담뱃세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야당의 서민증세 주장에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작심하고 “담뱃값 인상은 과도하게 높은 흡연 때문에 생기는 국민건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 안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은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지 세율 인상은 아니다”며 “우리나라처럼 과세 기반이 좁으면서 비과세 감면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경우에는 세율 인상 효과도 크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개별소비세 신설 등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은 누가 봐도 ‘세수확보를 위한 증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담뱃값 인상이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면 개별소비세 신설과 유통마진 인상분을 없애고 이를 건강증진부담금 몫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이 ‘서민증세’가 아니라면서도 건강증진과 상관없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생산ㆍ유통마진을 인상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다.

또 “내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중 3019억4700만원이 정부부처 전산장비 교체나 상업용 연구개발(R&D) 지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 맞지 않는 용도로 편성됐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위한 담뱃값 인상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잘못된 사용처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 받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보고서를 토대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정부의 연간 세수 확보액은 5조456억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연간 2조8000억원 보다 2조2456억원 많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격 요인으로 단순 계산한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격 요인 외에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담배소비량 소비감소를 20%로 전망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국민들의 건강을 앞세우며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연간 5조원의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임이 밝혀졌다”며 “정부의 세수확보는 부자감세 철회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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