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서울지하철 공사 입찰 담합한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에 과징금 190억원
[헤럴드경제 = 하남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지하철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총 190억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8월 조달청이 입찰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삼성물산에 162억 4300만원, 현대산업개발에 27억 9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양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저가 수주를 피하고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정하기로 하고 양사 실무자들이 유선통화와 대면회의 등을 통해 투찰 가격을 비슷하게 합의했다. 어느 정도 수주가격을 담보하고 설계로만 경쟁키로 하자는 의도였다.

양사는 실제로 지난 2009년 11월 합의된 가격에 투찰을 실행했으며 설계점수가 높은 평가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서울시민의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에 대한 공사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rinsa@heraldcorp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