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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법 타결땐 정상화 속도전…부결땐 절름발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개회…향후 정국은?
與 “세월호법 확정된 바 없다”
본회의 앞두고 안개정국 여전
與野 벼랑끝 합의안 마련 부심
개의시간 순연 가능성도

타결땐 내달 13일 국감 실시 기대감
부결땐 野 ‘등원파’ ‘거부파’ 대립


세월호 특별법을 사이에 두고 여야가 ‘벼랑끝 합의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9일 밤 실시된 유족 총회 투표에서 ‘야당안 찬성’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타결 기대감도 어느 때보다 높다. 다섯 달 넘게 진행됐던 정국 혼돈이 ‘중대 분수령’을 맞이했다는 평가다. 다만 정국 해법의 키를 쥔 새누리당은 30일 오전 회의에서도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본회의가 열리는 당일 오전까지도 ‘안개 정국’인 셈이다.

세월호 특별법 해법에 대한 논의는 크게 ‘2차 합의안+알파’로 요약된다.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에 유족 의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1안은 특검 추천위원회가 정한 특검 후보도 유가족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여당은 그러나 이 방안에 ‘추천위를 허수아비로 만든다’며 반대 입장이다. 

여야와 유가족이 합의한 특검 후보 4명중 특검 추천위가 최종 후보자 2명을 결정하는 방안,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여야와 유가족 합의로 추천하는 방안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이날 오전 11시에 여야 원내대표와 유족 등 ‘3자 회동’이 열리면서 당초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던 본회의 시간은 순연될 공산도 있다. 새누리는 새정치연합이 등원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 단독이라도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 완강해 본회의는 이날 개최되는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새정치연합 측에서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등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의총 시간을 고려하면, 예정했던 시간에 본회의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정국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30일 여ㆍ야ㆍ세월호유가족대책위 3자간 회동을 앞두고 이완구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의회주의자’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등원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세월호 특별법 타결이 등원의 전제 조건이라 주장하는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선 등원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이럴 경우 야당 의원들이 ‘등원파’와 ‘거부파’로 나뉘어 본회의에 참석할 공산도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면 국회는 그간 미뤄왔던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처리해야 한다. 차일피일 미뤄졌던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법안 심사 준비를 마쳐야 하고, 두 차례나 연기됐던 국정감사 일정도 다시 잡아야 한다. 국감 일정은 10월 13일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증인 신청 등 일정을 고러하면 10월 말께 국감이 실시될 수도 있다.

또 올해부터 자동 부의되는 예산안 심의와 경제 활성화 법안 및 규제 개혁 법안에 대한 심사도 마쳐야 한다. 특히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등록세 인상을 위한 법안 심사에는 극심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기업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서민 증세’로 메운다는 야당측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석해 “대화하고 타협해 충분히 합의점 끌어내도록 노력하겠다”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진심으로 성의와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발언하고 있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다만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여러가지 ‘2차 합의안+알파’안에 대해 “너무 나갔다”고 이날 오전 밝히면서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이럴 경우 국회 파국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0월 3일부터 멕시코 등 해외 순방일정이 잡혀있다. 정 의장 측은 국회가 정상화 되지 않을 경우 특사를 대신 보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세월호 특별법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누리당 의원들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90여개 법안들을 처리할 경우 야당의 격렬한 반발로 국회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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