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요금제별 보조금 차등지급 “차액 정산하고 요금 낮추면 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단통법이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30일 단통법 시행 하루를 앞두고 다시 한 번 강력한 법 시행 의지를 강조했다. 보조금 상한선 30만원을 실 사용 월요금 7만원 이상 고객에게만 적용토록 한 것이, 오히려 소비자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보조금 차액을 정산하고 요금제를 낮추면 된다”며 수정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2년 약정을 고수한 것 역시 “우리나라의 단말기 교체 주기가 너무 짧다”며 사용자의 변화를 촉구했다.

반면 단통법의 원 취지 중 하나인 통신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불법 보조금 세태가 없어지는 것만 해도 성과”라며 정부 차원의 인위적인 추가 요금인하 압박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29일 오후 5시 방통위 정보화교육장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의 단통법 관련 설명의 중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국장= 이번에 도입되는 긴급중지명령은 기존 불법보조금으로 차별당하는 소비자를 위해 만든 것이다. 지금까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선 3~4개월이 소요됐지만, 긴급중지명령은 시장과열에 대한 대응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 의무를 위반하면 발령하며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 제조사에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건전한 이통 시장을 조성하드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총액으로 따지면 중저가 요금제 사용자들에게 혜택이 크다. 이는 기기변경과 번호이동에서 동등하며 요금할인 옵션이 생기기 때문에 고객들의 선택권은 넚어진다. 이통사들은 전략적으로 판단할 문제지만, 기존 보다 부담해야 하는 지원금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은 이통사만 좋아지는 법이 아니다.


Q. 약정 24개월을 무조건 선택해야 최대 지원금이 유지되는데, 고객에게 또다른 족쇄로 작용하진 않나.

A. 가입자는 가입 한달 이후부터 자율적으로 요금제를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만원 요금제를 3만원 요금제로 바꾼다고 하면 지원금의 차액을 정산하면 된다.

Q. 대리점에서는 분명 24개월 약정의 9만원 요금제를 고객들에게 권유할 것 같다.

A. 중저가 요금제에 혜택이 많다는 것에 대한 안내를 이통사에 지속적으로 권유할 것이다.

Q. 단통법의 최대 지원금 요금제가 왜 하필 2년 약정인가. 1년, 2년, 3년 다양한데 이유는?

A. 혜택이 많다고 보지만, 경제 활성화 유지하는데만 초점을 맞추면 안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2년 약정 요금제는 단말기 선택과 요금제 선택을 동일하게 봤다. 전세계에서 단말기 교체주기가 가장 빠른 나라가 우리나라다. 때문에 짧지 않은 2년이라는 기간를 정했다.

Q. 고객들에게 약정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줄 수도 있지 않았나.

A. 시행해 가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효과가 나는지 봐야 한다. 일거에 한꺼번에 법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기에 시장 변화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Q 법의 성패는 결국 요금제 인하로 결정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나.

A. 불법 보조금 세태만 없어지는 것만 해도 성과라고 본다. 또 이용자 차별이 없어지고 장기 가입자들에 대한 불이익이 치유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Q. 보조금 상한선 35만원으로 정한 이유가 이통사들의 가입자 평균 예상 이익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

A. 평균 예상 이익 뿐만 아니라 제조사로 부터 오는 장려금까지 합한 금액이다. 범위 내의 예상수익과 합쳐진 것으로 정했다.

Q. 그런데 왜 최고요금제 지원금을 30만원으로 정했나. 최고요금제에 적용하려면 최고 예상이익에 최고 장려금을 합쳐야 했던 것 아닌가.

A. 평균이익과 장려금을 추정해 가입자 가중평균을 적용했다. 요금제 별로 가입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 규모를 고려한 수치다.

Q. 작년에 국내 뿌려진 보조금 규모를 알 수 없다. 또 중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저가 요금제의 범위를 설정했나.

A. 불법적으로 뿌려진 보조금은 말 그대로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다. 추산컨대 마케팅비를 다 써도 (가입자 한사람당 평균) 30만원 이하일 것이라고 본다. 법을 지키면 많이 주지 못한다. 중저가 요금제 관련해서는 실 납부액 3만5000원 정도로 보면 적절할 것 같다.

Q. 이통사들이 평균 작년에 얼마나 썼는지 혹은 덜 썼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없나.

A. 마케팅비 총액은 알 수 있지만, 방통위에서 조사한 규모와 달리 불법 보조금은 파악 안된다. 단통법 전에도 규제하는 기준으로 27만원이었다. 불법적으로 과열된 시점에서 살포됐기 때문에 가늠할 수 없다. 실제 평균은 20만원 정도다.

Q. 중고폰 공기계 사용시엔 12% 요금할인액이 정해진 이유는?

A. 산식으로 계산했지만 이통사 계산과는 차이는 있다. 고객들이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 오래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자급제폰 등 중저가 구입자, 해외 직구 또는 쓰던 폰, 새 단말기를 당장 교체하지 않고 오래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자 했다. 궁극적으로는 불필요한 휴대폰 교체수요를 줄이고. 통신비 저감을 유인하는 것이 골자다.

Q. 기존 2개월 약정 사용자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

A. 2012년 하반기부터 2년 약정이 끝나는 사용자들이 3개월간 250만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 고객은 12%의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이통사가 추후에 안내를 해 줄 것으로 예상한다. 일종의 페널티 없이 기변을 통해서 갈아탈수도 있다. 약정 끝나는 고객이 새 단말기를 장만해 지원금을 받든 교체를 미루고 요금할인 받든 자유다. 단 1년 약정은 적용 안된다. 다시 약정을 맺어야 한다. 2중 수혜를 막기 위해 24개월 이후 적용된다. 타 통신사로 옮긴다면 기존 통신사에는 약정할인을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통사와 협의는 아직 안 했다.

Q. 보조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나.

A. 보조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시스템 구축 안 돼 있다. 확인 할 수 없으니 단통법이 시행되는 1일부터는 제도를 시행하자고 요청할 계획이다. 방금 박스를 개봉한 단말기에 락이 걸려있는지는 몰랐지만, 이 공기계는 당연히 보조금을 안 받은 것으로 처리될 것이다.

Q. 3년 일몰제 이후 자급제까지 검토가 가능하겠나.

A. 일몰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시장상황이 변하면 재검토가 아닌 법 자체를 다시 개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Q. 보조금 규제 예외인 15개월 이상 단말기 기준은.

A. 단말기의 색상이나 통신사별 모델번호 또는 출시일이 다르더라도 최초 출시일을 기준으로하여 15개월을 계산한다. 다만 메모리(용량)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단말기로 취급하여 출시일을 계산한다.

Q. 대리점에서 지원금만 가지고 상술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대리점에서 고가의 요금제와 중저가 요금제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소비자가 지불할 24개월의 총 소비금액을 명시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A. 스마트 요금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와 민원창구를 운영한다. 소비자가 기초적인 1차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다.

Q. 일선 영업소에서 법을 안 따를 가능성이 높다. 현장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나.

A. 영업점 직원까지 처벌하지는 못한다. 소비자는 당국에 신고를 하면 된다. 사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Q. 불법보조금 살포하려고 맘만 먹으면 가능할 것 같다. 시장조사 등 긴급중지명령 세부사안은 언제 정해지나 또 법을 이행하지 않았을시징역 또는 벌금 등 처벌대상은 누가 되나?

A. 어떤 의결 또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장단점을 검토하고, 세부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할 것이다. 처벌대상은 책임이 큰 자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법원이나 검찰에서 지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and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