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27일 한 유명 포털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악(惡)에 관용은 없다. 이제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처벌과정이 시작됐다”며 세월호 단식 도중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 및 인신공격을 퍼부은 네티즌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은 2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고소 사실을 긍정하며 “광화문 단식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 ‘차 안에서 밥을 먹었다’, ‘대국민 거짓 단식이다’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뉴데일리 기자를 포함, 53명을 지난 주에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마포 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한 상태다.

정 의원 측은 또 지난 6월 20일 진행한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의 허위사실 유포와 인신공격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해서도 “마포서에서 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정청래 의원, “악(惡)에 관용 없어”…허위사실 유포한 네티즌 고소

한편 정 의원은 해당 게시글에서 “자식 잃은 유가족들의 단식까지 시체장사 운운하는 인간말종들은 절대 용서치 않겠다”며 “추적해 찾는대로 몇백 명이든 사법조치를 하겠다”고 추가 고소의 의지를 밝혔다.

이에 5300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관심을 보이며 “(정 의원의 이번 고소가)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