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강원 춘천경찰서는 28일 자신에게 불리한 참고인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70대 여성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위반)로 A(4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2일 낮 12시50분께 강원 춘천의 한 상점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주인 B(77ㆍ여) 씨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최근 1년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B 씨를 찾아서 욕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고 30여만원의 외상값을 떼어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뜨거운 라면국물을 B 씨의 얼굴에 끼얹어 2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2011년 발생한 상해사건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이었던 B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보복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상대로 한 범행 외에도 최근 폐지를 거둬가던 노인을 폭행한 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동네 조폭으로 간주, 구속해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