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1800명이 장기요양 서비스와 중복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전자바우처의 미사용 금액은 환급하지 않고 그냥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최근 정보개발원을 종합감사한 결과, 정보개발원은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실시간으로 알리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개발원은 매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받고 있지만, 복지부의 별도 지시가 없다는 이유로 신규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을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았던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대상자 변동 여부를) 알려주는 변동 알림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자격 변동 사항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현재 장기요양서비스와 노인돌봄서비스를 모두 받는 사람은 노인돌봄서비스 전체 대상자(4만1080명)의 4.3%에 해당하는 1799명에 달했다. 중복으로 지급된 복지예산은 2억9619만원에 이른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개발원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본인부담금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일괄 환급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점도 감사를 통해 적발했다. 이에 개발원은 2572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돌봄서비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의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라”며 “현재 환급하지 않은 전자바우처사업 본인부담금은 주무부서와 협의해 이자를 포함한 미환급금 처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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