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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서 위조로 고객 돈 17억원 가로챈 증권사 직원에 징역 3년 6개월
[헤럴드경제]문서 위조 등을 통해 고객의 돈 17억원을 가로챈 전 증권사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고객 명의의 출금신청서를 위조하거나 신청서 여분을 몰래 챙겨두는 수법 등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고객 돈 17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H증권사 전 직원 김모(4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수의 고객 명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ㆍ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총 피해액만 17억원에 달해 피해가 크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H증권사에서 고객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는 고객 도장을 임의로 찍어 출금신청서를 위조했고 52회에 걸쳐 총 1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고객의 위탁계좌 개설시 임의로 몰래 여분의 출금신청서를 만들어 보관해오다 고객의 승낙 없이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수법을 이용해 총 3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챙긴 17억원을 기존 투자손실 고객에 대한 손실금을 변제하거나 본인 채무를 갚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H증권사 측에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H증권사는 김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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