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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법 규정위반 23.3%… 시정권고 기관들 사실상 경고 무시
[헤럴드경제]국가인권위원회가 정책 및 관행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한 기관 가운데 23.3%가 이에 대한 회신을 아예 하지 않거나 회신이 지연돼 사실상 인권위의 경고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법은 시정권고 기관은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회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 758곳 가운데 142곳이 90일을 넘겨 권고이행 계획을 회신했고, 90일이 지났는데 아예 회신을 하지 않은 기관도 35곳으로 조사돼 23.3%인 총 177곳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에서 나아가 짧게는 몇 달, 몇 년씩 지났는데도 아예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밖에 규정대로 90일 이내에 통지한 곳은 519곳(68.5%)이었고, 나머지 62곳(8.2%)은 조사 당시 답이 없긴 하지만 권고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인권위법은 권고 이행계획 회신에 관한 기한을 규정하지 않았으나 2012년 3월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권고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고 개정됐다.

이는 인권위 권고 후 개선 상황을 파악하고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었지만 다수인보호시설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 성격을 불문하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 그 취지를 무색케 했다.

피권고기관이 회신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인권위 권고 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쉽지 않다.

또한 기한 내 회신을 강제하거나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도 없어 인권위 권고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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