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생생코스피> 신일산업 “임시주총ㆍ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법원서 기각”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신일산업은 노무사인 황귀남 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과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15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 주식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강모씨에게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며 “신주발행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예정이었던 임시주총 개최는 무산됐다. 황 씨는 임시주총에서 대표이사와 감사 해임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신일산업 오너인 김영 회장 등 경영진은 한숨 돌리게 됐다. 황씨는 지난 2월 중순 신일산업 지분 5.11%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며 ‘경영 참여’를 선언했다. 3월 정기주총에서는 현 경영진과 표 대결까지 벌였지만 경영권 확보에는 실패한 바 있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