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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 보고뒤 72시간 지나면 가결로…국회의원 체포동의서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가 공염불에 그쳤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절차를 개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서면심사를 우선 실시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작성한 뒤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을 후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72시간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는 체포동의서가 국회의장에게 보고된지 72시간이 지나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해, 국회가 일부러 시간을 지체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

또 발의된 개정안에는 체포동의안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해 부결됐을 때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토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체포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첫 번째 본회의에서 부의 표결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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