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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나갔던 ‘金여사’…결국 직원들 월급도 떼먹고 쇠고랑 찬 사연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의약외품 제조업체인 H사의 김모(49여) 사장.

김모 사장은 근로자 24명의 임금 체불이 발생하자 7월말까지 수금이 예정돼 있던 매출채권 3억원을 받아 기존 체불임금을 최우선 변제해주기로 근로자들과 합의했다.

그러나 체불임금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에서 6월30일 부도가 발생하자, 8억원의 채무를 상환한다며 거래처 사장에게 매출채권 전액을 양도해버렸다.

그러면서 근로자 24명과 한 체불임금 최우선 변제 약속은 고의로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김모 사장은 부도시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수 천만원을 체불 임금 청산에 쓰는 대신 전세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여기에 근로자들은 체당금을 신청해 체불을 해결하라고 회유를 시도했고, 채권단 대표를 만나 “근로자들에게 1000만원 정도만 더 주고 배짱을 튕겨버리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11일 김모 사장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천지청은 김모 사장이 측근 거래처 사장에게 당초 8억원이나 되는 채무가 없었다는 근로자들의 진술에 주목 김모 사장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매출채권을 허위 양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매출채권 양도경위, 채무내역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권창준 지청장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체당금으로 해결하려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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