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직장 내 성(性)희롱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그리고 기타 성희롱이다.
육체적 성희롱은 상대 의사와 상관 없이 신체적 접촉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다.
일례로 허리를 잡거나 다리를 만지는 행위, 블루스를 추자며 허리에 손을 대고 쓰다듬는 행위,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노래방 가서 술도 한잔 하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등이다.
언어적 성희롱은 상대 의사와 상관 없이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나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타이트한 옷을 입고 출근하니 좋네. 항상 이렇게 입고 다녀. 회사 다닐 맛이 나네라는 표현을 하거나 아가씨 엉덩이라 탱탱하네. 우리 사귈까? 술 먹고 같이 자자 등의 말을 하는 것도 언어적 성희롱이다. 또 자신의 부부 생활을 상세하게 하거나, 힘깨나 있어 보이는데 밤에 어떻게 지내?라고 말하거나 남자 직원에게 어제 또 야동봤지? 등도 성희롱이다.
컴퓨터 모니터로 야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야한 농담시리즈를 메신저로 전송, 여성 직원들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려 상의를 바지속으로 넣는 행위, 원치 않는데 계속 윙크를 날리는 행위 등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를 제기하거나 거절 의사를 표시해 불이익을 받는 것도 기타 성희롱에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사업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주를 위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가이드 북’을 제작해 민간사업장에 배포했다.
이 가이드북에는 성희롱 발생 시 판단 기준은 물론 사업주로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예방법, 대처법, 정부나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최근 지방관서에 신고된 성희롱사건 처리 사례 등을 추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성희롱 사건 담당자를 위한 소속기관용 가이드북도 별도로 배포한다.
일례로 한 회사 대표가 “너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이쁘니까 내 비서도 해라. 몸매관리도 잘하고 너는 내 경리 및 비서야”라고 말하며 수치심을 유발하고 안마를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너도 안마해 줄께, 이리와 봐“라고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진정인에게 안마를 요구했다.
결국 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받았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교육실시 등 예방노력이 미흡하고, 사건발생 시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사업주가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피해자와 행위자, 사업주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수영 고용사회인력심의관은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근무할 수 있도록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대처하여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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