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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소송의 새로운 양식

자녀 세명을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열심히 살아가는 주부 A씨는 얼마 전 남편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에 ‘자기야 잘 들어갔어?’라는 문자를 보고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세히 뒤져보니 거래처사장님으로 저장되어 있었고, 외도를 직감하고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소송을 하려고 보니 남편의 귀책사유를 낱낱이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결혼기간 동안 안 좋았던 기억만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끌어내려서 소장을 작성하는 동안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였다.

아내가 고통 속에서 작성한 소장을 받아 본 남편 역시 자신의 10년 전 사소한 잘못까지 기재하며 자신을 비난한 아내에게 분노하게 되고 결국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았다, 과소비가 심했다, 전업주부이면서도 양육에 소홀했다’는 둥 분노의 답변서를 쓰게 되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불행했던 결혼생활의 기간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것 같지만 위와 같은 사례처럼 이혼소송이라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다.

얼마 전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혼 소송과정 중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직접 나서서 이혼 소송의 서류 양식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 대표변호사 김미진은 “변호사로서 소송대리를 하는 저 역시도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작성하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데 당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감정을 떠나 합리적인 결과를 위해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어 이혼전쟁을 하기 보다는 이혼사유를 생략한 채 조정신청을 해보자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이혼소장이 아닌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혼사유를 객관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양식은 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최소한으로 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데 일조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새로운 양식의 경우에도 파탄사유에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장이나 답변서와는 별도로 ‘기초조사표’에 기재하고, 이는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에 법원에는 이혼사유를 충분히 주장하면서도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은 최소화할 것이다.

과거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겨진 미래를 위해 건강한 이별을 선택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면 나를 위해, 나의 자녀를 위해 그리고 한 때 사랑했던 배우자를 위해 출렁이는 감정을 다스려 합리적인 선택하기를 기대해 본다.

온라인뉴스팀/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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