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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흩어져 있던 재난의료지원 관련 규정…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어 의료인 교육에 활용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그동안 정부 부처별로 각기 상이한 재난의료지원 관련 규정으로 막상 대형 재난사고나 발생하면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재난의료지원 관련 규정을 하나의 매뉴얼로 만들어 앞으로 의료인 및 재난사고 대응 인력 등의 교육에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시 응급의료지원 지침’과 소방방재청의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등으로 흩어져 있던 재난 시 의료지원관련 규정이 하나의 매뉴얼로 정리된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번 매뉴얼을 보면 누구든지 재난의료의 체계와 역할, 자원동원 등을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에 출동한 의료진, 소방구급대원, 경찰 등이 유기적 협조 하에 재난의료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상대응매뉴얼은 국가단위 매뉴얼과 지자체 단위 매뉴얼로 나뉘며, 국가는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과 지휘체계의 안내, 재난현장의 응급의료체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자체 매뉴얼은 구체적인 재난의료지원 의료기관 현황 및 의료기관별 응급의료 지원 인력의 편성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이 비상대응매뉴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은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와 그 지원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 함께 현장 실습과정을 포함해 실시하고, 교육시간은 매년 12시간 이상이다.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 직종별 교육 인원수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참가비와 여비 등 지급에 대해 고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전국 어디라도 30분 이내에 훈련된 의료진이 출동해 현장 응급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15년 상반기부터 의료인에 대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재난시 응급의료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해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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