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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푹 쉬셨습니까?’… 1년전 대체휴일제 반대 누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지난해 대통령령을 수정하면서 올해 추석부터 처음 도입된 대체휴일제로 추석 연휴가 5일로 늘어났다. 그러나 당시 법안 통과에 반대했던 새누리당이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꺼내들어 빈축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 제5정조위원장 김성태 의원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첫 대체휴일인 10일이 ‘반쪽짜리 휴일’이 된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작년에 (대체휴일이)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무원의 경우 대체휴일이 의무적으로 시행된 반면, 민간기업은 각 기업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사협의에 따라 대체휴일을 선택적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쉬는 사람과 쉬지 못하는 사람이 나뉘어졌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1년전인 지난해 8월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개 5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안 통과를 끝내 막고 나선 바 있다. 당시 안전행정부에서는 △설·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경우와 △어린이날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하루를 더 쉬게끔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지만, 당시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어린이날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대체휴일제법’ 통과도 결국 무산됐다. 대신 대통령령을 고치는 수준에서 전경련 등 재계와 야당과의 협상이 이뤄졌고, 이를 근거로 대통령령이 수정돼 올해 9월 추석 휴일이 하루 연장된 것이다. 재계는 당시 대체 휴일제 도입 반대 이유를 ‘생산성 악화’로 지목했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선 정작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은 대체휴일 적용을 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에 국한돼 휴식권에도 차별이 존재하게 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한정된 국민에게 주어지는 대체휴일제가 아닌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대체휴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체휴일제 강제를 위해 국회에선 ‘국경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과 모든 국민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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